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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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돈 내는 꿀팁! (소득공제까지 챙기자!)

중고차 드디어 샀다! 근데 돈은 어떻게 내야 현명할까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 대금 지급과 관련된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금은 나중에! 차부터 확인!

중고차 사려면 계약금부터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깐! 계약금은 차량 상태 확인 에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은 필수! 성능과 상태 점검도 꼼꼼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대처하기 쉽습니다. 계약금부터 내고 문제가 발견되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현금? 카드? 소득공제 10% 챙기자!

중고차 대금,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새 차는 안 돼요!)

  • 현금: 2017년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별표 3의3 제5호 노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5항)
  • 신용카드: 2017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5항)

새 차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3호)

3. 궁금한 건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소득공제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에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통해 질문하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중고차 구입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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