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중고차 구매 예정이신가요? 새 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이나 채권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과 채권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차량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중고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구입 가격(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참고로, 2011년부터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개정으로 기존의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 시에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새 차와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면제됩니다.
2.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경차는 면제!
중고차를 사고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하지만 **경차(이륜차 제외)**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경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 구매자 등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를 확인하세요.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과 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도 구입 단계(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경차, 하이브리드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중고차 거래 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유 기간만큼 나눠서 내고, 선납 후 차량 매도 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 가능하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매 시 차량 확인 후 대금 지급하고, 현금/카드 결제 시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차 구매는 제외)
생활법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정(중고차),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경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등록 장애인은 비사업용 승용차 등 특정 차종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매가 면제되며, 차량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재산(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은 6개월(해외거주시 9개월) 내에 취득세(과세표준 x 세율)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한정승인 시에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