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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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내는 세금, 이것만 알면 끝!

중고차 구매 예정이신가요? 새 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이나 채권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 오늘은 중고차 구입 시 내야 하는 세금과 채권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차량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중고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구입 가격(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일반 승용차 (비영업용): 7% (경차는 4%)
  • 그 외 자동차 (비영업용): 5% (경차는 4%)
  • 영업용 자동차: 4%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2%

참고로, 2011년부터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개정으로 기존의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 구입 시에는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새 차와 달리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면제됩니다.

2.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경차는 면제!

중고차를 사고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참조)

하지만 **경차(이륜차 제외)**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의2)

경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 구매자 등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를 확인하세요.

중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과 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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