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자동차세! 생각보다 복잡한 자동차세 납부, 이번 포스팅에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자동차세, 언제 어떻게 내나요?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의 지자체에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 본문) 즉, 내 차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다면 서울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2. 중고차 샀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7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전 차주는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금액 = 연세액 X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해당연도의 총일수
즉, 연세액에 본인의 소유 기간 일수를 곱하고, 그 해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3. 자동차세 미리 냈는데, 차를 팔았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선납)했다가 차를 판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와 함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4. 자동차세,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이제 어렵지 않죠? 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똑똑하게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시 차량 가격 외에도 구입 단계(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 단계(취득세), 보유 단계(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며, 경차, 하이브리드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자동차세 선납 할인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일반 승용차 7%, 경차 4%, 영업용 4%, 기타 2%)와 지역개발채권(경차 제외)을 납부해야 하며, 개별소비세/교육세는 면제된다.
생활법률
자동차 구매 후 합법적 운행을 위해 새 차는 신규등록, 중고차는 이전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차 구매 시 차량 확인 후 대금 지급하고, 현금/카드 결제 시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차 구매는 제외)
생활법률
소유한 토지, 건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대상, 납세자, 비과세,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간과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며, 종류에 따라 7월 또는 9월에 납부한다.
생활법률
부동산/차량 가압류 신청 전, 채권액에 따라 등록면허세(부동산: 채권액의 0.2%, 차량/선박: 15,000원, 기계장비: 10,000원)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하고, 부동산 가압류 시 건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하며, 취하/각하 시 환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