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정말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사례를 통해 중고차 구매 후 보험 승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丙 씨는 봉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이 차는 甲 → 乙 → 丙 순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소유주는 丙 씨지만, 종합보험 명의는 최초 소유주였던 甲 씨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바로는 안 됩니다!"
차를 샀다고 해서 보험의 피보험자 지위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차량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고 해서 보험 혜택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험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한 위 상법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보험의 효력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10일 이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丙 씨는 보험회사에 차량 양도 사실을 알리고 보험 승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10일이 지나면 보험의 효력이 丙 씨에게 승계되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후에는 차량 등록뿐 아니라 보험 승계 절차도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생활법률
자동차 양도 시 일반 자동차보험은 판매자의 보험사 승인 후 구매자에게 승계되며 보험료 정산이 필요하고, 의무보험은 소유권 이전까지 자동 승계되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 시에는 보험계약이 상속되지만, 기간 만료 또는 명의 변경 시 신규 가입해야 한다.
민사판례
차를 판 후 보험 가입 변경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구매자가 사고를 낸 경우, 판 사람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량 양도 시 보험의 권리도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보험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차량을 판 후 명의이전 전에 매수인이 사고를 냈을 때, 매도인 명의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넘겼다면 매수인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차량을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판매자 명의의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민사판례
중고차를 사서 돈도 다 내고 명의이전까지 마쳤다면, 이전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차를 샀지만 아직 명의이전은 안 했고, 원래 차주(판매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구매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