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중고차 샀는데 보험 명의가 원래 주인?!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중고차 구매, 정말 설레는 일이죠! 하지만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사례를 통해 중고차 구매 후 보험 승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丙 씨는 봉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이 차는 甲 → 乙 → 丙 순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현재 차량 소유주는 丙 씨지만, 종합보험 명의는 최초 소유주였던 甲 씨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바로는 안 됩니다!"

차를 샀다고 해서 보험의 피보험자 지위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차량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고 해서 보험 혜택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험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상법 제665조 (손해보험계약의 목적) :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계약의 목적) :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한 위 상법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양수인은 보험회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보험의 효력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10일 이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丙 씨는 보험회사에 차량 양도 사실을 알리고 보험 승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거나 10일이 지나면 보험의 효력이 丙 씨에게 승계되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후에는 차량 등록뿐 아니라 보험 승계 절차도 잊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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