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아직 명의이전은 안 했어요. 그런데 차를 먼저 인도받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전 차주와 합의해서 전 차주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차를 산 사람을 승낙피보험자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험 가입자인 전 차주(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아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으니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산 차처럼 명의이전 전에 차를 인도받아 운전하는 경우는 꽤 흔합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전 차주의 동의 하에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 차주(기명피보험자)의 승낙입니다. 전 차주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보험 가입에도 동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입증되어야 승낙피보험자로 인정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상법 제726조의2 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1993.2.23. 선고 92다2412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명의이전 전에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전 차주와 충분히 상의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명의이전 전이라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차량을 산 사람이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판매자 명의의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민사판례
차량을 판 후 명의이전 전에 매수인이 사고를 냈을 때, 매도인 명의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넘겼다면 매수인은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중고차를 사서 돈도 다 내고 명의이전까지 마쳤다면, 이전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는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차량을 팔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했는데, 이후 구매자가 사고를 냈다면 판매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차량의 운행 지배와 이익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양수인은 더 이상 양도인 보험의 피보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중고차 구매 후 원래 차주의 보험 명의를 승계하려면 보험사에 차량 양도 사실을 알리고 10일 내 답변이 없으면 자동 승계되므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민사판례
차를 샀지만 아직 명의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서류상 차주가 아닌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