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09

민사판례

중고차 샀는데, 이전 차주의 보험 적용될까? 자동차보험과 양도

중고차 거래가 활발한 요즘, 차를 사고 팔 때 보험 문제는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차량 양도와 보험 승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차량 양도시 보험도 자동으로 넘어갈까?

상법 제67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여기서는 자동차)을 양도하면 보험계약상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를 팔면 보험도 같이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왜 다를까?

대부분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상법 제679조와 달리, 차량 양도시 보험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승계가 가능하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법원은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차량 교체가 빈번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새로운 차주에 따라 사고 위험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계약 변경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약관에서 자동 승계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위반 아님).

이전 차주의 동의를 받으면 보험 적용 가능?

차를 산 후 이전 차주의 동의를 받아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이전 차주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도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여기서 '기명피보험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차를 팔아 소유권을 넘긴 이전 차주는 더 이상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새 차주가 이전 차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차량 양도시 보험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보험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이는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약관 규정으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 이전 차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전 차주의 보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 추정)
  •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일반원칙)
  • 상법 제719조 (책임보험계약상의 제삼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7163 판결
  •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 대법원 1991.7.26. 선고 91다14796 판결

중고차 거래시 보험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만큼, 관련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및 승계 절차를 확실히 진행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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