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탈북자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고 모두 다 탈북자로 인정받아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북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탈북자인 척하며 정착지원금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람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북자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북한을 떠나 한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북한 출신 주민이 다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고, 북한을 떠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1호, 제3조).
즉, 북한을 떠난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사례처럼 북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의 목적은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례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 행세를 하며 정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법 제33조 제1항). 즉,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탈북자 지원 제도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탈북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신분을 속여 지원금을 받으려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탈북자 지원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판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형식에 관계없이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며, 외국 국적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속여 지원받은 경우 사기죄와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공소시효는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생활법률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이들의 정착을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형사판례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 환치기한 사건에서, 송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액과 송금액을 합산하면 안 되고 입금액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조선에서 태어나 나중에 북한 공민증을 받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 여권 소지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할 수 없다.
생활법률
탈북민 정착지원금에 가산금은 5년 거주지 보호기간 내 13세 미만 아동(한부모 가정), 60세 이상, 장애 발생, 3개월 이상 장기 치료 필요, 제3국 출산 자녀 양육 시 최저임금 50배 이내로 지급되며, 남북하나재단 또는 통일부에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