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탈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탈북자들은 피고인의 국내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피고인은 그 돈을 환치기 브로커가 알려준 계좌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외국환업무 인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마목,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참조)
포괄일죄 인정: 여러 차례 송금을 해준 행위들은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큰 죄로 취급됩니다.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7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조)
벌금 계산 기준: 법원은 원심에서 벌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잘못 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받은 돈과 환치기 계좌로 보낸 돈을 모두 합산한 것은 잘못되었고, 탈북자들에게 받은 돈만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형법 제37조, 제8조 제1항)
결론
이 판결은 탈북자 가족 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고, 여러 차례 송금 행위는 포괄일죄로 판단되었지만, 벌금 계산의 기준은 탈북자들로부터 받은 돈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한국과 외국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허가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업자가 송금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도 외국환 업무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쓸모없는 재고품을 수출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외화를 주고받은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번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다면 각각의 죄에 대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외국환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 여러 건의 거래라도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처벌합니다. 이전 유죄 판결이 있더라도, 그 이후의 범행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죄로 봅니다.
형사판례
북한 이탈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탈 후에도 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이 아니며,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으면 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돈을 해외로 보낼 때 어떤 경우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그 조항이 충분히 명확하고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