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접하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 중 외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탈북자', '새터민', '귀순자', '탈북 동포'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에 따른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법률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어떤 보호를 받나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보호대상자'란 같은 법 제2조제2호
에 명시된 대로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뜻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 원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생활 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을 하면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거쳐 통일부장관(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 결정 시 국내 입국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죄자, 위장 탈북 혐의자, 국가 안보 위협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형사판례
북한 이탈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탈 후에도 그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이 아니며,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으면 법 위반이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사(생활,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 종합 상담)와 거주지/취업/신변보호담담당관(행정/취업/신변보호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만 25세 미만까지 초중고등학교 학비 면제, 만 35세 미만까지 대학교 학비 (국공립 전액, 사립 반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 5년(연장 가능)까지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주거 및 생활 지원, 위협 시 거주지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하는 거주지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