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여러분,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착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산금은 기본적인 정착지원금 외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탈북민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시행령 제39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가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산금은 최저임금의 5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최저임금법 제5조) 개인의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가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산금 신청 절차는 지급 사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3세 미만 아동 또는 60세 이상 노인: 가산금 지급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장애, 질병,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 지급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그리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가산금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 웹사이트(koreaha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 정착지원금 - 가산금' 메뉴를 참고하세요.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가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기본금, 가산금, 장려금)과 자산 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본인 적립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금액/적립 방식,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최대 1년의 시설 및 5년의 거주지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연고 청소년은 별도 보호자 지원을 받고, 부정 수급, 범죄 행위, 경제적 자립 등의 사유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출산 시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의 경우 최대 2년 연장 가능하고, 신청은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통일부에 제출하면 된다.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만 25세 미만까지 초중고등학교 학비 면제, 만 35세 미만까지 대학교 학비 (국공립 전액, 사립 반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시설 편의사업 운영 시 우선권 부여 및 창업 교육,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