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탈북민 정착지원금 가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여러분, 정착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착지원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산금은 기본적인 정착지원금 외에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 있는 탈북민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시행령 제39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1. 13세 미만 아동 또는 60세 이상 노인: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한부모 가정에만 해당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2. 장애 발생: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산금은 최저임금의 5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최저임금법 제5조) 개인의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 자녀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가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산금 신청 절차는 지급 사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 13세 미만 아동 또는 60세 이상 노인: 가산금 지급 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장애, 질병,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가산금 지급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그리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장애인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가산금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 웹사이트(koreaha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 정착지원금 - 가산금' 메뉴를 참고하세요.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가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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