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과 조건, 유의사항 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맞춤형 지원: 나에게 꼭 맞는 지원을 받으세요
정부는 탈북민분들의 나이, 성별, 가족 구성, 학력, 경력, 건강 상태, 재산 등 개인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2. 개인별 지원이 원칙, 필요시 가족 단위 지원도 가능
지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제공됩니다. 하지만 부부(사실혼 포함), 직계가족, 형제자매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다만,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재산 상태, 사회 적응 정도, 보호 결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별 지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3. 최대 6년! 든든한 보호 기간
정착지원시설에서는 최대 1년, 거주지에서는 최대 5년 동안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제3항 단서). 거주지 보호 기간 연장은 한 번에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통일부장관은 거주지 보호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연장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항)
4. 만 24세 이하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특별 보호
부모님 없이 혼자 온 만 24세 이하의 탈북 청소년은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시설의 장 또는 국내 친척 등을 보호자로 선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보호자 선정 시에는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제6항)
5. 보호 결정 제외자도 지원 가능
일부 탈북민은 특정 사유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정착지원시설 보호, 학력/자격 인정, 직업훈련,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6.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으면 안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받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7. 지원 중단 또는 종료 사유
장기 징역형 선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 제공, 북한 귀환 시도, 지원 관련 법률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8조) 또한, 5급 이상 공무원 임용, 전문직 취업, 자산 규모 3억 원 이상 등 자립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통일부 하나센터(111)로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정착지원시설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은 최대 5년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지원받는 생활보호 제도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만 25세 미만까지 초중고등학교 학비 면제, 만 35세 미만까지 대학교 학비 (국공립 전액, 사립 반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첫 취업일로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받으며, 동일 사업장 3년 근무 또는 60세 이상/장애인은 1년 연장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6개월 자진 퇴사 시 6개월, 징계 해고 시 1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탈북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 5년(연장 가능)까지 신변보호를 제공하고, 주거 및 생활 지원, 위협 시 거주지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하는 거주지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기본금, 가산금, 장려금)과 자산 형성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제도(본인 적립금에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금액/적립 방식, 신청 방법, 지원 기간, 지급 방식,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재외공관 등에 보호신청을 하면 국가정보원의 조사와 임시보호를 거쳐 통일부장관(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 결정 시 국내 입국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범죄자, 위장 탈북 혐의자, 국가 안보 위협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