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25

민사판례

중기 지입과 취득세, 누가 내야 할까?

중장비(중기)를 둘러싼 세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리스회사, 지입회사, 실제 사용자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취득세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리스회사는 B건설회사에 천공기를 리스했습니다. B건설회사는 A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C지입회사에 해당 천공기를 지입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C지입회사가 천공기를 취득했으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리스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B건설회사인데 왜 C지입회사가 세금을 내야 하냐는 것이죠.

쟁점

  • 지입된 중기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누구인가?
  •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C지입회사가 천공기의 대외적인 소유자이며,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지입차량의 소유권: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카351 판결 등)를 인용하며, 지입계약에서는 지입회사가 지입된 중기나 차량의 대외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리스회사와 C지입회사 사이에 별도의 계약 변경이 없었으므로, C지입회사가 천공기의 대외적인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2. 취득세 비과세 요건의 해석: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비과세 요건을 함부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입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참조)

결론

리스회사가 중기를 리스하고, 리스 사용자가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회사가 중기의 대외적인 소유자로 인정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세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장비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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