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19163
선고일자:
2006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위 중기의 대외적인 소유권자 [2]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3]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을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 시설대여한 중기를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볼 것인바,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규정을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 시설대여한 중기를 지입계약에 따라 지입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시설대여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조의2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참조),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 / [2] 국세기본법 제18조 / [3]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국세기본법 제18조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677 판결(공1987, 107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7273 판결(공1989, 128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공1995하, 3913),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공2000하, 2321) / [2]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공2001상, 38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공2002하, 208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공2002하, 208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공2003상, 73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공2004상, 64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공2004상, 65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공2004하, 109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원고, 상고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정영원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의 가점, 제3점에 대하여 지입계약에 있어서 지입된 중기 또는 차량은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카351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727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425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등 참조),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평화건기 주식회사가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시설대여받은 이 사건 천공기에 대하여 피고들의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 당시의 소유자가 지입회사인 대건중기 주식회사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지입계약 없이 단순히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의 나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대건중기 주식회사에 대해 이 사건 취득세가 부과될 당시의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는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이와 달리 위 구 지방세법 제110조 각호의 규정은 단순한 예시적 규정임을 전제로 하여 대건중기 주식회사가 지입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천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포함될 수 있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구매한 중기를 리스 이용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리스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리스회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차량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았지만,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매입세액 공제만 받은 경우,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계산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판결.
세무판례
건설공사용 이외의 공기압축기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은 무효이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구매한 선박을 리스 이용자가 편의상 자기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주인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 계약 종료 후 선박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철도청에 빌려주기 위해 철도차량을 구매한 경우,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철도청이 실제로 사용하더라도,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취득세를 내지 않던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차가 아니더라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수업을 하는 회사는 그 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차량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회사가 사용자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