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 재량권 범위는?

오늘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내리는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처분의 정도를 정하는 정부 기관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중소기업이 여러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지만, 대표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해당 기업에 대해 참여제한(총 24년)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업은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 금액을 정할 때 재량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재량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2. 정부출연금 환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중소기업청 고시(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3])는 어떤 성격을 가지며, 행정청은 이를 따라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량권의 존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참여제한 기간과 환수 금액을 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관련) 하지만 이 재량권 행사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 재량준칙의 성격: 중소기업청 고시(운영요령 [별표 3])는 재량준칙에 해당합니다. 즉,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이라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21조 제2항 관련)

  • 개별 과제별 처분: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은 연구개발 과제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각 과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과의 차이점: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는 달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은 정부의 시혜적 조치 영역에 해당하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서 제한 기간의 누적 합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처분의 적정성: 대법원은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위반행위의 지속성, 정부 출연금의 시혜적 성격,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특히 참여제한 기간 및 출연금 환수 금액의 결정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그 한계, 그리고 관련 고시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 과제별로 참여 제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관련 행정 처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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