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3.24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에 대한 환수 처분,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았는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정 사용한 금액만큼만 돌려주면 될까요? 오늘은 정부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강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액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은 지원금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고강알루미늄은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산기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고강알루미늄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산기평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1: 산기평의 재량권 범위

첫 번째 쟁점은 산기평에 지원금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량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산기평에 환수 여부 및 환수 금액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참조)

쟁점 2: 재량권 일탈·남용 시 법원의 판단 범위

두 번째 쟁점은 산기평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부정 사용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산기평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법원은 환수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며, 적정한 환수 금액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정부 지원금 환수와 관련하여 산기평의 재량권 범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정부 지원금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조문: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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