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0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금, 함부로 쓰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 개발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데이터젠 사례

(주)데이터젠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데이터젠이 실제로 기술 개발을 직접 수행했는지,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의심스러워 특별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 판정을 내렸지만, 데이터젠이 직접 사업을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실패(불성실)' 판정을 내리고 지원금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데이터젠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환수 처분의 요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부 지원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려면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과 '연구 결과의 극히 불량'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데이터젠 사례에서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뿐 아니라 '연구 결과의 극히 불량'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데이터젠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결과물 역시 데이터젠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며, 이를 어겼다면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 제31조에 따른 사업의 실패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결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과정'과 '연구 결과' 모두 성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정부 지원금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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