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26

민사판례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과 대금 지급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단체수의계약,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납품한 업체와 계약 당사자인 협동조합 간 대금 지급 문제로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의 구조와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구매하기 위해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에 업체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연합회를 통해 여러 업체가 품평회에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A사의 제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조달청을 통해 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납품 기한 문제로 A사는 계약 체결 전 지자체에 제품을 전량 납품했습니다.

연합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조합들을 거쳐 A사를 포함한 3개 회사에 형식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대금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납품은 A사가 전량 담당했고, 배정받은 다른 회사 중 하나가 부도 처리되면서 A사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A사는 자신이 실질적인 납품 업체이므로 연합회가 자신에게 직접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단체수의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물량 배정 및 대금 지급을 진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진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단체수의계약의 당사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참조) 비록 실제 납품은 조합원인 A사가 했더라도, A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회가 물량 배정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납품 관계에 따라 A사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합회가 실제 납품 상황을 알았더라도,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라 3개 이상 회원사에 물량을 배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체수의계약의 당사자와 실제 납품 업체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실제 납품 업체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의 구조와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제105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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