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15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계약,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단체계약입니다. 여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협동조합이 대표로 계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체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번 사례는 정부(원고)와 인천경기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정부는 피고 조합과 알루미늄, 그리고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를 통해 피고 조합에 아연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정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단체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이며, 대금 지급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피고 조합은 자신이 단체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단순히 정부와 실수요자인 조합원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했고, 아연은 연합회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제35조를 근거로 협동조합이 단체계약의 당사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협동조합이 계약의 주체이며, 계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함께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협동조합이 대표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은 조합원에게까지 미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연합회가 체결한 단체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74조 제1항 제9호, 제75조, 제35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협동조합의 단체계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협동조합이 단체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며, 조합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그리고 이번 사건의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판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31조 제1항 제7호, 제35조, 제68조, 제74조 제1항 제9호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99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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