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공기관 사이의 단체 수의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흥미롭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서울시(원고)는 한국침장공업협동조합(피고 조합)과 모포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조합원인 화산기업 등(피고 회사들)에게 모포 납품을 맡겼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회사들은 피고 조합을 형식적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서울시와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부풀려서 서울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서울시는 부풀려진 금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서울시는 피고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주도했으니, 피고 회사들이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이름이 찍혀 있고, 관련 법(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이 계약 당사자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7호, 제35조) 계약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대로 조합이 공식적인 당사자라는 것이죠.
쟁점 2: 조합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서울시는 피고 조합뿐 아니라, 조합원인 피고 회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단체 계약은 조합원에게도 직접 효력이 있다는 법 조항(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제시했죠. 대법원은 서울시의 주장대로, 조합원에게도 계약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회사들은 자신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다투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은 변론주의(민사소송법 제18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서울시는 피고 회사들을 계약 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이 피고 회사들을 계약 당사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144 판결 등 참조)
쟁점 3: 계약금액 환수 청구는 무슨 성격인가?
계약서에는 가격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으면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특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396조) 즉, 서울시가 부풀려진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의 과실뿐 아니라, 서울시의 과실도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 조합이 계약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인 피고 회사들도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환수 청구는 손해배상과 같은 성격이므로, 서울시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해 보이는 법률 판례도 찬찬히 뜯어보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조합원들을 위해 맺은 단체계약은 조합/연합회 자신이 계약 당사자이며, 계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조합/연합회와 조합원은 연대하여 계약에 따른 책임(예: 대금 지급)을 진다.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맺고 실제 납품은 한 회원사가 전부 했지만, 형식적으로 여러 회원사에 물량을 배정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나눠 지급했을 때, 이것이 납품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연합회가 실제 납품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계약은 협동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력은 조합원에게 직접 적용되며, 조합원은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정부기관은 일정 조건 충족 시 협동조합에 구매 우선권을 부여한다.
민사판례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등록업자가 제3자와 맺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책임은 주택조합이 자동으로 함께 지는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상대방이 누구와 계약을 했다고 이해했는지가 중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로 보아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건설사가 함께 공사를 수주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각 회사는 계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대표자를 통해서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