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4

세무판례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 유예기간 중 합병해도 10% 세율 적용될까?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일반 주식보다 낮은 세율(10%)을 적용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회사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이 혜택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져도 바로 중소기업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예기간 중에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중소기업이 규모가 커져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 회사의 주주 B씨 등은 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대한 10%의 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유예기간 중에 다른 중소기업 C 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됩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 회사가 C 회사를 합병한 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었다며, B씨 등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B씨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제1호에서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유예기간 적용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해석: 법원은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위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A 회사와 같은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 C를 합병하더라도 유예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씨 등이 양도한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으로 인정되어 1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현행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결론

이 판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유예기간은 유지되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주식 양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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