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15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의 주의의무와 원자재 선공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 만든 협동조합! 그런데 협동조합 임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조합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협동조합 임원의 주의의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 철망제품 공동판매와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원고 조합의 전무이사였던 피고는 1998년 상주시 수해 복구에 필요한 돌망태 수요를 예상하고, 조합원인 소외 회사에 미리 원자재를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주시로부터 돌망태 주문은 많지 않았고, 결국 원고 조합은 소외 회사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협동조합 임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수해 복구라는 긴급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조합은 피고가 통상적인 업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원자재를 공급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는 행위는 신용공여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담당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61조, 제75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1조).

특히, 원고 조합은 통상적으로 조달청으로부터 납품 통보를 받은 후 조합원에게 물품을 배정하고 원자재를 공급해 왔습니다. 또한, 물품 배정액의 60%에 해당하는 원자재만 공급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원자재 대금 회수와 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조달청의 납품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장기간 대량의 원자재를 선공급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예상이 빗나간 것 자체보다도, 확실한 주문 확인 없이 과도한 원자재를 선공급한 행위, 장기간에 걸친 대량 공급, 기존 업무 절차(물품 배정 후 60% 원자재 공급)를 무시한 점 등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협동조합 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원고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협동조합 임원의 책임과 주의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임원들이 항상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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