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46094
선고일자:
200805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자재를 구매ㆍ공급해 주는 행위의 성질 및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원자재 공동구매 업무 담당 임원이 적절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업무처리절차와 달리 조달청으로부터 납품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에게 장기간 원자재를 대량 선공급해 줌으로써 위 협동조합이 원자재 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은 위 임원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61조, 제75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1조 / [2] 민법 제61조, 제75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원고, 상고인】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신태영)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20. 선고 2004나80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물품의 일정량을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그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그 조합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조합원이 이를 가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조력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원자재를 구매ㆍ공급해 주는 행위는 협동조합의 채무부담하에 원자재 구매능력이 미약한 조합원을 위하여 행하는 신용공여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는 구매ㆍ공급해 준 원자재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데 사용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원자재 구매를 요청한 조합원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합원에게 원자재를 구매ㆍ공급해 주어 그로 말미암아 협동조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협동조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돌망태 등 각종 철망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전국의 130여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철망제품의 공동판매 및 원자재 공동구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8. 4.경부터 2002. 2. 27.까지 원고 조합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 조합에는 조합원에 대한 물품배정 및 원자재공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원고 조합의 공동구매사업규정에 의하면 수탁구매를 신청한 조합원은 구매신청행위의 보증을 위하여 선수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선수금을 납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사실, 통상적으로 원고 조합에서는, 먼저 철망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조달청에게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은 이를 원고 조합에게 통보하고, 원고 조합은 지역이나 실적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원에게 물품배정을 한 후, 배정금액의 약 60% 상당액의 원자재를 원자재공급업체에게 발주하고, 물품배정을 받은 조합원은 원고 조합이 구매한 원자재를 공급받아 철망제품을 제작하여 공공기관에게 납품하며, 공공기관이 조달청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면 조달청은 이를 원고 조합에게 송금하고, 원고 조합은 위 금원 중 원자재대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당해 조합원에게 지급하여 왔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조합원으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구매사업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합이 통상적으로 조달청(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공급요청이 있음을 확인한 후 조합원에게 그 물품 중 일정량을 배정하고 원자재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원자재를 그 조합원에게 공급한 다음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작하여 조달청(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온 것은, 이러한 업무처리절차가 원고 조합의 설립목적과 공동구매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조합원에 대한 원자재대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매우 긴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 위 공동구매사업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원고 조합은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통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해 준 원자재가 조달청(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등 원고 조합의 설립목적과 공동구매사업목적에 위반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으로서는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조달청으로부터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여기서 원자재대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조합원에게 반환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원자재대금 채권 상당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통상적으로 조달청(공공기관)에 대한 물품공급가액의 60%에 상당한 원자재만을 원자재공급처로부터 구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해 준 이유는 물품대금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만일 원고 조합이 조달청(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물량을 초과한 원자재를 조합원에게 공급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잉 신용공여가 발생하여 원고 조합의 설립목적과 공동구매사업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 공급량이 조합원에 대한 물품배정량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등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납품받아 그 대금에서 원자재대금과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원자재 공급비율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역시 원고 조합의 설립목적과 공동구매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조합원에 대한 원자재대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매우 긴요한 절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원자재공동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들을 따르지 않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원자재대금 상당의 채권을 회수함에 지장이 없거나 원고 조합의 설립목적과 공동구매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들을 준수함으로써 원고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 조합의 전무이사로서 조합원에 대한 물품배정 및 원자재 공급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는, 1998년 여름에 상주시 일원에 수해가 발생하자 하천제방 복구작업에 필요한 많은 양의 돌망태의 수주를 예상하고 상주시청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수해복구 물량이 돌망태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자, 수해복구공사는 긴급공사라서 미리 원자재를 공급받아 돌망태를 제작하여야 제때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상주시 내지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 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시 상주시에 공장을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미리 철망을 제조할 수 있도록 1999. 2. 23.부터 2001. 6. 26.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배정하는 한편 그 물품 배정에 앞서 원자재를 발주하고 또한 그 발주물량도 소외 회사가 배정받은 금액의 60%를 초과하여 발주함으로써 소외 회사로 하여금 합계 1,676,571,042원 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도록 하였으나, 상주시는 원고 조합에게 돌망태를 발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조합은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원자재 대금 중 475,132,237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상주시는 1999년경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돌망태 및 호안블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그 양을 일부 증감하였을 뿐 돌망태의 발주를 계획하였다가 호안블럭으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은 없고, 상주시가 1999년도에 납품받은 돌망태의 물량은 총 8억 원 정도로서 그 중 원고 조합으로부터 납품받은 물량은 약 7,9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소외 회사 외의 다른 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았고, 상주시는 2000년도에 이르러서는 돌망태 납품계약을 1건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1998년도에 발생된 수해를 위한 긴급공사라고 하더라도 상주시의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소요 물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담당자의 막연한 긍정적인 답변만을 근거로 통상의 업무처리절차와 달리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원자재를 선공급하여야 할 만한 긴급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뿐 아니라, 1998년도에 발생된 수해를 위한 긴급공사라고 하면서도 1999년도와 2000년도의 상주시의 실제 수요와는 달리 1999. 2. 23.부터 2001. 6. 26.까지 2년 3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소외 회사 1인에게 집중하여 1,676,571,042원에 이르는 거액의 원자재를 공급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물품배정액의 60% 상당의 원자재를 발주하던 통상의 업무처리절차마저도 무시하고 물품배정에 앞서 원자재를 발주하였고, 그 결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게 공급된 원자재 총액이 사후 물품배정액 총액인 1,449,970,560원마저도 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절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업무처리절차와는 달리 조달청으로부터 납품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장기간 원자재를 대량 선공급해 줌으로써 원고 조합에게 원자재 대금 475,132,237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은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협동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에게 조합원에 대한 물품배정 이후에만 원자재를 발주하여야 하거나 물품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조합원에게 물품배정액의 60%에 해당하는 원자재만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주시로부터 돌망태의 대량수주를 할 것이라는 피고의 예상이 빗나감으로써 원고 조합에게 위 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배정 전에 위와 같이 미리 원자재를 발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원에 대한 원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조합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사판례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전무의 불법행위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 남발 및 부정대출)를 막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이로 인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조합장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회사가 함께 공사를 맡았을 때, 한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회사는 부도난 회사가 받아간 선급금까지 돌려줄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나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조합원들을 위해 맺은 단체계약은 조합/연합회 자신이 계약 당사자이며, 계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조합/연합회와 조합원은 연대하여 계약에 따른 책임(예: 대금 지급)을 진다.
민사판례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잘못으로 조합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조합 차원에서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으로부터 소송을 위탁받아 조합 재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원단 가공을 맡겼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수출이 무산되었다면, 가공업체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수출 무산으로 발생한 손해(하자확대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업체가 아직 가공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공업체는 가공료 지급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공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공기관과 단체수의계약을 맺고 실제 납품은 한 회원사가 전부 했지만, 형식적으로 여러 회원사에 물량을 배정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나눠 지급했을 때, 이것이 납품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연합회가 실제 납품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