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4780
선고일자:
2001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조합이 그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분량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써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1항 참조) , 제72조 제5호(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7호 참조) ,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10. 8. 선고 99노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자가용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면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조합이 그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분량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그 자체로써 위 법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조합의 피용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조합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를 비조합원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제천과 서울간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경비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 제72조 제5호, 제58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형사판례
화물 탁송업체가 자가용으로 도착한 화물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실비만큼의 배달료를 받는 것은 불법 영업이 아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로 불법 운송하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돈을 내고 운송을 의뢰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자가용 화물차를 빌려주는 행위는, 화물을 운송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운수사업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에 지입된 차량(자신의 차를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한 차)을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법인 아닌 단체(법인격 없는 사단)가 불법 유상운송을 했을 때, 단체 자체뿐 아니라 구성원 개인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자가용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면서 기름값이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