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본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중요한 점은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 자세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복잡하니, 블로그 하단 링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 기준" 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하지만! 아무리 매출액 기준을 만족해도 대기업에 속해있다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단서)
세금 혜택 관련해서는 주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하단 링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에서 확인하세요!)
벤처기업은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중에서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입니다. 벤처기업이 되려면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에서 확인해보세요! (블로그 하단 링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범위–벤처기업의범위–벤처기업의요건"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업, 자금, 경영, 판로,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업마당(bizinfo, https://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지원사업 정보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세요.
각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는 본문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이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및 기업마당(bizinfo)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하단 링크)
생활법률
중소기업이 되려면 일반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섯 가지 유형에 속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및 자산총액 5천억 미만의 규모 기준과 대기업 지분 30% 미만 등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중소·벤처기업 창업은 7년 이내 신규 사업 시작을 의미하며, 상속/증여, 기존 사업 유지/폐업 후 동종업 재개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사행산업 등은 제외된다.
생활법률
중소·벤처기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금 혜택은 규모, 독립성, 업종,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창업기업은 업종 기준이 다르고,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유예기간 동안 혜택 유지가 가능하지만, 합병 등 특정 사유 제외 및 법 개정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등 세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은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생활법률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창업자들을 위해 사업화 자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법률 지원, 세금 감면,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정부는 예비/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업 교육, 자금 지원, 컨설팅, 상권 분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또는 ☎1357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