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547
선고일자:
1990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황색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약 15미터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 올 것을 예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9.10.25. 선고 88노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황색중앙선이 표시된 편도1차선을 주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약 15미터 앞에서 갑자기 중앙선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들어 올 것을 예상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민사판례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운전하던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음주 및 제한속도 초과 운행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중앙선에 가까이 주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다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명백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내 차선으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왔더라도, 상황에 따라 나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민사판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경운기를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는 상황을 본 자동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승용차 운전자가 시속 40km로 주행 중, 반대편에서 시속 54km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오토바이를 30-40m 앞에서 발견한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승용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