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중장비 하자, 새 제품 교환만이 답일까?

중장비를 샀는데 자꾸 고장이 난다면? 새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장비 하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대우중공업(원고)은 피고에게 중장비(미니도자)를 할부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장비의 핵심 부품인 프레임이 부러졌습니다. 두 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또 같은 문제가 발생했죠. 피고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우중공업은 이를 거부하고 부품만 제공하며 직접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수리도 못 하고 중장비를 방치하게 되었고, 할부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장비의 중요 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수리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으니,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민법 제581조(매도인의 담보책임) ②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의 규정에 의하야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써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만을 할 수 있다.) 또한, 새 제품을 받을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직접 수리하기로 했다면, 수리가 완료되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수리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대우중공업 측의 책임인지, 아니면 피고 측의 태만인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례는 단순히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자 수리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수리 지연의 책임 소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소통과 합의가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자동차 계기판 고장, 무조건 새 차로 바꿔줘야 할까?

자동차를 샀는데 계기판 속도계가 고장 났다. 소비자가 신차 교환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수리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경미한 하자이므로 신차 교환은 과도한 요구라고 판결했다.

#자동차#계기판#속도계#고장

상담사례

농기계 부품 하자, 판매자가 부도났어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농기계 부품 하자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자 부도로 새 부품을 구매한 경우, 6개월이 지났더라도 기존 교환 요구(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농기계 부품#하자#교환#부도

상담사례

오락기계 할부로 샀는데 고장났어요! 할부금 안 내도 될까요? 🎮❌💰

하자 있는 제품을 할부로 구매했고 판매자가 하자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할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 없는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지급명령 신청에는 이의신청으로 대응 가능하다.

#오락기계#할부#고장#할부금 지급거부

민사판례

장비 납품 분쟁, 하자 있지만 대금은 받을 수 있을까?

하도급 받은 제품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최종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는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 검수는 단순한 기한이므로, 원도급 업체가 검수를 거부하더라도 잔금 지급 의무는 발생한다.

#하도급#완성#잔금#검수

민사판례

중고 화물차, 하자 때문에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

구조 변경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원고가 차량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리 비용이 매매대금의 40%에 달하는 등 하자의 정도가 심각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중고화물차#하자#매매계약 해제#대법원

민사판례

불량 자동차 부품 때문에 수출대금을 못 받았어요! 제작사는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주문 제작된 자동차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제작업체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에도 하자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자동차 부품#하자#손해배상#제작업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