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오락기계 할부로 샀는데 고장났어요! 할부금 안 내도 될까요? 🎮❌💰

새 오락기계를 할부로 샀는데, 집에 가져와 보니 작동이 안 된다면? 😠 열심히 모아서 산 기계가 고장 났는데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할까요? 억울하죠! 다행히 법은 소비자의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오락기계 가게 사장 영희(乙)에게서 최신 오락기계를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 가져와 전원을 켰는데,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화면이 깨지고, 조작도 불안정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여러 번 연락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영희는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철수에게 할부금을 내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 네,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판매자가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81조 제2항: 오락기계처럼 같은 종류의 제품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종류물),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설:

이 사례에서 철수는 영희에게 하자가 없는 오락기계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581조 제2항). 그러나 영희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할부금 지급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자의 명백한 하자담보책임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철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영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더라도, 철수는 이의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

새 제품을 할부로 샀는데 고장이 났다면? 판매자에게 하자 없는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세요!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고 할부금만 요구한다면, 법에 따라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당당하게 맞서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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