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1

민사판례

중재 절차, 멈출 수 있을까?

중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중재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그 절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재 절차가 잘못됐다면?

중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연히 바로잡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중재 절차를 일단 멈춰달라!" 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의 판단: 중재는 계속되어야 한다

법원은 중재법 제10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재 절차의 위법성 여부는 중재 절차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재 절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원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본안 소송 제기: 중재 절차의 위법성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중재판정 취소 소송 제기: 중재 판정이 나온 에, 그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중재 절차 자체를 멈춰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은 안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4조는 가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중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절차를 바로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본안 소송이나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중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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