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경찰관에게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에게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결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식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도3377 판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정식재판 청구 시 형사소송법 제45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결심판 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일반적인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28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70세가 넘은 피고인이 즉결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즉결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
형사판례
모든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꼭 선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가난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없다. 설령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적(구속, 미성년자, 장애 등) 또는 임의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