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수입하려는 물건, 통관 절차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나요? "즉시반출" 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즉시반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즉시반출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수입 물품은 세관 검사를 마친 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반출 제도를 이용하면 세관 검사 전에 미리 물건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53조제1항) 시간이 금인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죠!
2. 누가 즉시반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즉시반출업체 요건)
아무나 즉시반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관의 신뢰를 얻은 믿음직한 업체들만 가능합니다. 바로 "즉시반출업체"로 지정된 업체들이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2조제2호, 제123조제1항)
즉시반출업체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어떤 물건을 즉시반출할 수 있나요? (즉시반출물품 요건)
즉시반출업체라고 모든 물품을 즉시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물품들은 제외됩니다.
4. 즉시반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 즉시반출, 왜 좋은가요?
즉시반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입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웹사이트 또는 관할 세관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잘못 낸 관세, 계약과 다른 수입품, 폐기/손상된 수입품,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정해진 조건과 절차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150 이하 개인 면세물품 등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이며, 고철, 해체선박, 공동어업 수산물, 폐유 등 특정물품은 별도 통관기준을 적용한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출입 시, 안전을 위해 생산시설 등록, 검역 신청, 조사, 판정 및 증명서 발급, 불합격품 처분, 재검역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세무판례
해외로 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재수입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면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출했던 물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전략물자 수출입은 전문판정(물품 확인), 수출허가 취득,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선택, 혜택 제공)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www.yestrade.go.kr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