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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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것만 알면 통관 걱정 끝! 수입신고 A to Z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하지만 물건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통관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통관 절차,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해외직구족을 위한 친절한 통관 가이드, 수입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관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보낼 때 세관의 허락을 받는 과정입니다 (관세법 제2조제13호). 수입신고는 이 통관 절차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2. 수입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입신고는 세관에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에 수입할 건지 알리는 과정이에요. 다음 정보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 물품 정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포장 종류, 번호, 개수, 목적지, 원산지, 선적지, 원산지 표시 유무, 방법, 형태, 상표
  • 거래 당사자 정보: 납세의무자(수입하는 사람) 또는 화주(물건 주인)의 상호(개인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부호
  • 장치장소: 물건을 보관할 장소
  • 기타 참고사항

3. 누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신고할 수 있어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 수입 화물주 (물건 주인)
  • 관세사
  •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7조)
  • 통관취급법인 (관세사법 제19조)

4. 수입신고의 종류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신고는 물건이 어디쯤 왔는지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 출항 전 신고: 비행기로 오는 물건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에서 배로 오는 물건에 대해, 출발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방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 입항 전 신고: 물건을 실은 배나 비행기가 출발은 했지만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하는 방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물건이 세관의 허가를 받은 특정 구역(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하는 방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호)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물건이 보세구역에 도착한 후에 신고하는 방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호)

출항/입항 전 신고는 배/비행기 도착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하지만 세율이 바뀌거나 새로운 수입 요건이 생기는 물건, 농축수산물 등은 도착 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5.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곳은 물건이 도착하는 보세구역이나, 출항/입항 전 신고의 경우 배/비행기의 도착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6. 수입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대부분 온라인(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지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예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고시를 참고하세요.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스캔본을 제출하거나, 일부 서류는 종이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7. 신고 후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세관에서는 제출된 신고서와 서류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문제가 있으면 통관을 보류하거나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1항, 제19조제1항). 물건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1항). 모든 절차가 끝나면 세관은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비로소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제1항).

8. 수입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관세법 제269조제2항, 제270조, 제276조제2항제4호),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직구, 이제 걱정 없이 즐기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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