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13

세무판례

즉시연금보험 증여,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할머니께서 손주에게 즉시연금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즉시연금보험 증여 시 재산 가액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무엇일까요?

증여란 주는 사람(증여자)이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도 증여에 해당하며, 따라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하지만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처럼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재산은 시가를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처럼 시가를 바로 알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5850 판결)

즉, 증여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증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증여 시점에 실제로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증여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등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해지환급금보다 적기 때문에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 변경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 증여세 계산 시 재산 가액은 증여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제로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증여 대상입니다.
  • 장래 받을 생존연금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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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시가#토지 무상사용#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