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거동의, 공판조서, 그리고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걷어내고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1. 증거동의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겠다고 동의했어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동의했더라도 피고인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동의는 유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1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여러 증거를 제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상급심에서 증거능력을 다퉈도 이미 인정된 증거능력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서 작성된 공판조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대법원 1964. 4. 28. 선고 64도135 판결, 1966. 7. 12. 선고 66도617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도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전문진술은 언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전문진술이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진술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하지만,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 사망, 질병,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매우 신빙성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는 전문진술 부분이 증거로 사용되었지만, 다른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법은 어렵지만, 조금씩 알아가면 재미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로 동의한 서류나 물건은 어떤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갖게 되는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디지털 증거(로그파일 등)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형사소송법 개정 후에도 이전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는 유효하며, 피고인이 검찰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면 다른 증거 없이는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옮긴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진술이 매우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