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10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 손해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부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했는데, 일임을 철회한 후에도 직원이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손해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부인 원고들은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에게 주식 투자를 일임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일임을 철회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식을 매매했고, 결국 원고들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 매매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범위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불법행위 이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일임매매를 철회할 당시의 주식과 예탁금 잔고"**와 **"임의매매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의 주식과 예탁금 잔고의 차이"**가 손해액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원심은 손해액을 단순히 임의매매로 발생한 수수료와 거래세로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고 1의 경우 임의매매 이후에도 주식 종류와 수량에는 변화가 없었고, 예탁금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주식 가격 하락은 임의매매와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이므로, 원고 1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대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부대상고를 제기했으므로,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 배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대상고 제기 기간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러한 법적 내용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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