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11

형사판례

증빙서류 없는 필요경비 신고, 조세 포탈에 해당할까?

세금 신고 시 필요경비를 증빙서류 없이 계상했다면 탈세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우,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자는 국세청의 관행과 사업 특성상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되어 공인회계사에게 세무 업무를 위탁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되었고, 공인회계사에게 세무 업무를 위탁한 상황이라면, 증빙서류 미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조세 포탈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국세청의 실질조사 관행과 사업 특성상 증빙서류 확보의 어려움도 참작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 등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조사결정업체 지정 및 공인회계사 위탁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증빙서류 미비가 곧바로 조세 포탈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참고 판례: 없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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