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1491
선고일자:
199009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제168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배혜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8. 선고 90노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6년도 귀속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함에 있어서 국세청이 1980년도경부터 일정액 이상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실질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도 소득세표준율 이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필요경비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지아니하여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가 경영하는 광고물설치 및광고대행업의 성격상, 광고의뢰자 중간소개인 등에게 지출하는 수수료나 접대비 또는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갖추기가 어려우며 피고인이경영하는 업체가 1985년도부터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업체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68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김태양에게 영업과 관련한 장부의 기장 및 제 세금의 신고 등을 대리하게 하였다면 증빙서류 없이 이 사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조세범처벌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세무판례
세금 신고 시 서면조사만 받는 사업자가 일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탈세로 간주하여 세금을 더 내게 할 수는 없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식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아예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형사판례
어음 할인 매매업자가 세법상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없이 단기금융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세법 위반 부분은 무죄, 무인가 단기금융업 부분은 법률 해석상 위법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세무판례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예: 매입원가)를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스스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 누락 금액에 비례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법인은,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이 아니다. 또한,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세무서에 있지만,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반증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