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26

세무판례

증여세, 계약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증여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넘겨주었지만,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증여 사실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증여계약 해제 후 말소등기까지 완료되었을 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신고기간 내에 재산 반환이 없었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말소등기까지 완료된 시점에서는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야 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증세법 제29조의2 제1항)

또한, 상증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간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조항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이미 해제된 증여계약의 효력이 조세 부과 측면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증세법 제29조의2 (증여의제 등) 제1항, 제4항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61 판결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0916 판결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결론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등기까지 마쳤다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 후 계약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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