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민사판례

증여받은 땅, 내 땅으로 만들려면? 취득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땅을 증여받았는데 등기를 못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땅을 사용해왔다면 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취득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특히 증여받은 땅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무엇일까요?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내 땅이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점유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사용해 온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증여받은 땅, 취득시효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예전 민법(구 민법)에서는 등기 없이 증여받은 땅은 법적으로 완전한 내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땅을 점유하더라도 바로 취득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바로잡았습니다. 즉, 등기가 안 됐더라도 증여받아 땅을 점유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취득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다517 판결, 대법원 1966.3.22. 선고 66다26 판결 등)

예를 들어, 1956년 8월 20일에 삼촌에게서 땅을 증여받아 그때부터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는 등 땅을 사용해 왔다면, 바로 그날부터 취득시효가 시작됩니다. 비록 등기는 1957년 1월 10일에야 이루어졌더라도, 취득시효 계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취득시효: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증여받은 땅의 취득시효 시작 시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아 점유를 시작한 시점.
  • 관련 법조항: 민법 제245조, 민법 부칙 제10조

이처럼 법원은 증여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 없이도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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