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을 60일 이내에 해제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지만, 증여 등기 전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난 후에 해제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습니다. 서초구청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증받은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세 면제 요건으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계약 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60일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만 입증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증받은 사서증서가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참조). 또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증명 서류의 작성 시점이 60일 이후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조항의 문언과 개정 경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에 따라 원고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60일 이내에 해제한다면, 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 시점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는 무상승계취득 후 60일 이내 계약 해제 시 취득세 면제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작성일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이후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공증인이 인증한 계약 해제 서류는 진짜라고 추정되며,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공익 목적의 단체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고 나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하고 나서 세금 부과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까지 말소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세금 부과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새로 생긴 증여세 반환 규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