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받은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려고 땅을 취득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388 판결)
1. 증여계약 해제 후 취득세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동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여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이미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과 제111조 제7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에 따르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시점,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계약 성립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가 과세처분 이후에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과세처분 후 합의해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이미 발생한 취득세 납세 의무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 취소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정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2. 공익사업 목적 토지의 등록세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했지만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 후 3년이 지나서 등기를 말소했다면 등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1호(현행 삭제)는 공익사업 목적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토지 취득 당시 법령상의 제약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더라도, 등기를 유예기간 내에 말소하지 않았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 전에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리고 그 장애사유로 인해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참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도 말소했다면 등록세 납세 의무는 소멸하지만, 3년이 지난 후에 등기를 말소했다면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계약 해제와 취득세, 그리고 공익사업 목적 토지의 등록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작성일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이후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세 고지서에는 세금 계산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증여 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증여로 부동산을 받았다가 나중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돌려주더라도, 처음 부동산을 받을 당시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중에 법원에서 원인 무효라고 판결되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하고 나서 세금 부과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까지 말소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세금 부과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새로 생긴 증여세 반환 규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