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증여계약을 해제했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증받은 계약 해제 서류가 그 증거로 충분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계약 해제 사실을 기재한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아 관할 시청(피고)에 제출했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 공증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증인법 제57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참조)
따라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출한 공증받은 계약 해제 서류는 증여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이 판결은 공증받은 서류의 증명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공증을 통해 그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려면 공증받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면 증여를 나중에 해제(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면 증여는 반드시 증여계약서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증여 의사가 확실히 드러나는 문서라면 가능하며, 서면 증여의 해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다른 '철회'의 의미이므로 제척기간(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증여를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조건이 있는 증여(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수증자)이 조건을 모두 이행했으면 주는 사람(증여자)은 마음대로 증여를 취소(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 후 재산상태가 크게 나빠져서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가 되어야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편이 조금 나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을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증받은 서류 등으로 증명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증여계약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공증은 60일 이후에 받아도 된다.
세무판례
증여세 고지서에는 세금 계산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증여 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일정 조건에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하고 나서 세금 부과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까지 말소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세금 부과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새로 생긴 증여세 반환 규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