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세무판례

증여받은 부동산, 나중에 소유권 잃어도 증여세는 내야 할까?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증여가 무효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외 1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외 1 측에서 원고를 상대로 "증여가 무효이니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외 1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원고가 이미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증여가 무효가 되었으니 낸 증여세를 돌려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원고는 증여가 무효로 밝혀지고 소유권을 잃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국가의 조세채권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증여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시점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나중에 증여가 무효로 판결 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즉, 소유권을 잃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이 판례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증여를 받을 때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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