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12

세무판례

증여세 계산, 시가를 알고 있었다면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안돼요!

증여세,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도 복잡한데, 잘못 계산하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증여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의 실제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야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는 증여받기 전에 국가로부터 수용될 예정이었고, 그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감정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즉, 이미 임야의 시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증여세 신고 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 재산의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당연히 세무서는 이를 문제 삼았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평가를 통해 임야의 시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더 낮은 금액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관련 시행령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지만, 핵심은 시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관련 조항은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78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80조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거 법 조항과 현재 법 조항 모두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결론

증여세 신고 시 재산의 가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증여세 신고 시 정확한 재산 평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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