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둘러싼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바로 증여세 납세고지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증여계약 해제 후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증여세 납세고지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낼 때, 단순히 세금만 얼마 내라고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납세고지서에는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명세는 세무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증여세를 계산했는지 자세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의 총액은 얼마인지, 공제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세율은 어떻게 적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계산명세가 없거나 첨부되지 않았다면 그 고지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25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참조) 세금을 낼 때는 고지서에 계산명세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등 참조)
2. 증여계약 해제했는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계약을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993년 말에 개정된 상속세법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참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참조) 이 규정은 증여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 결정 참조)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된 법이 소급 적용되어 이전에 해제된 계약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구 상속세법 부칙(1993. 12. 31.) 제7조 참조)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증여세 납세고지서와 증여계약 해제 후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하고 나서 세금 부과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까지 말소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세금 부과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새로 생긴 증여세 반환 규정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증여로 재산을 넘겨준 후 법원 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더라도, 세금 부과 전에 증여 계약을 해지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부과받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원래대로 돌려놓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계약을 맺으면 계약서 작성일에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며, 이후 증여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