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03

세무판례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과 근저당 설정 재산의 상속세 평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상속세 계산 방식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과거에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었지만, 1991년 1월 1일부터 신고서 미제출 등 특정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새로운 법을 이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 1: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에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증여세 부과 건에 대해서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 등)

  • 쟁점 2: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소급과세는 과거에 완료된 사실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세금 부과 권한은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에 관한 법률(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및 부칙(1990. 12. 31.) 제2조)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 관련이 없습니다.

2. 근저당 설정 재산의 상속세 평가

상속세법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시가와 담보된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 시행령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법률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므로, 시행령에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을 정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참조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호 참조) 조세법률주의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062 판결 등)

결론적으로 법원은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은 소급입법 및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저당 설정 재산에 대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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