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상속세 계산 방식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과거에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었지만, 1991년 1월 1일부터 신고서 미제출 등 특정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새로운 법을 이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에 적용되는 '진정소급입법'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증여세 부과 건에 대해서만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과거에 이미 완료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58 결정 등)
소급과세는 과거에 완료된 사실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세금 부과 권한은 이미 발생한 세금 납부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에 관한 법률(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및 부칙(1990. 12. 31.) 제2조)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과 관련이 없습니다.
2. 근저당 설정 재산의 상속세 평가
상속세법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 시가와 담보된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법 시행령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법률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므로, 시행령에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을 정한 것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참조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호 참조) 조세법률주의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062 판결 등)
결론적으로 법원은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은 소급입법 및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저당 설정 재산에 대한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재산 평가 방법, 제척기간 연장의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과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고, 제척기간 연장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내부 결의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과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소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척기간 도과 후 증액경정처분은 증액된 부분만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두 번 이상 증여받은 경우(재차 증여),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나중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전 증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