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 특히 재산 평가, 세금 부과 기간, 그리고 과세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러한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증여재산, 어떻게 평가할까요? (보충적 평가방법)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에 정해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참조)
중요한 점은 이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등 참조) 즉, 세무서가 "시가를 알 수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세금 부과에도 기간이 있다?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종류별로 제척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여세의 제척기간이 5년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참조)
이때,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부칙(1990. 12. 31.) 제2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7060 판결 등 참조) 이미 발생한 증여에 대해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과거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과세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세무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증여세결정결의서에 관련 법령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과세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제34조의5,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국세징수법 제9조 참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통해 과세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세고지서에는 과세 연도, 세금 종류, 세액,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및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세액 계산 명세서도 첨부됩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관련된 법적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증여재산 평가, 제척기간, 그리고 과세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 기간 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며, 재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세무판례
소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척기간 도과 후 증액경정처분은 증액된 부분만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에 대한 소급입법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와 근저당 설정 재산의 상속세 평가 방법에 대한 법령 해석을 다룹니다. 즉, 세금 부과 가능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이 위헌인지, 그리고 근저당 설정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매겨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사실을 세무서가 신고기간 안에 알았더라도, 증여세는 신고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두 번 이상 증여받은 경우(재차 증여),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나중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이전 증여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안 날짜가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