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10

세무판례

증여세 신고 안 하면 10년 동안 세금 추징 당할 수 있어요! (법률상 증여의제 포함)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바로 증여세! 당연히 증여받으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 10년 동안 세금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받은 경우뿐 아니라, **법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법률상 증여의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법률상 증여의제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를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참조)**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은 실질적인 소유자였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률상 증여의제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참조)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증여의제된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0조, 제34조의7 및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68조 참조).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현행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참조)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법률상 증여의제된 재산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즉, 10년 동안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10년 동안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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