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까지 더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증여를 나눠서 받아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다면 합산 불가!
법원은 과거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후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과거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그 재산은 없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련 법(구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이런 경우에도 합산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이후 증여가 발생했을 때 과거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증여에 대해 소급해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법 개정 이전의 법률(구 상속세법)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거 증여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증여세 계산 시 부과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소득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제척기간 도과 후 증액경정처분은 증액된 부분만 무효입니다.
세무판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법이 개정되어 합산과세 기간이 늘어났더라도 과거 증여는 개정 전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증여 중 일부만 합산 대상이라면,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재산 평가 방법, 제척기간 연장의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과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움을 입증해야 하고, 제척기간 연장 규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처분의 근거 법령이 내부 결의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과세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5년 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을 경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공제 한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일반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세무판례
5년 이내 동일인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나중 증여에 대해 이전 증여재산까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산과세)하는 것은 처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증여에 대한 새로운 과세처분입니다. 따라서 이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불만이 있다면, 합산과세된 증여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이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불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