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4

세무판례

증여세 재산가액 합산, 부과제척기간 만료되었다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길 때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 가액까지 더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증여를 나눠서 받아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났다면 합산 불가!

법원은 과거 증여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후 증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과거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그 재산은 없는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련 법(구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이런 경우에도 합산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 증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이후 증여가 발생했을 때 과거 증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과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증여에 대해 소급해서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법 개정 이전의 법률(구 상속세법)을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거 증여 재산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부칙(1996. 12. 30.) 제1조, 제2조, 제6조, 제13조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호

이 판례는 증여세 계산 시 부과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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