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13

세무판례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 꼭 내야 할까? 소득세 신고하면 면제될 수도!

부모님 땅에 내 건물을 지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 면제 조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단,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제외)

그러나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단순히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심지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증액 수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수정신고를 통해서라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원고가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는 증여세 부과 이전에 임대소득을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고,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소유하면 토지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사용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의 부과 결정 전 자진 신고·납부 뿐만 아니라, 수정신고를 통한 납부도 포함됩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현행 삭제)

이 글은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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