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부외채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는 부외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둘 다 내야 할까?
특수관계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인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잠깐, 이거 이중과세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 목적, 시기, 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둘 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부외채무는 어떻게?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순자산가액은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인데, 여기서 문제는 대차대조표에 기록되지 않은 '부외채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지급보증'의 경우, 실제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외채무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핵심은 '확실성'입니다. 즉, 회사가 장래에 해당 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로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확실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4294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 등)
단순히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급보증의 경우, 실제로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서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외채무는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4조 참조)
결론
비상장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외채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등'의 정의가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결손이 없거나 적은 법인에 누군가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증여세법에서 결손 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식의 시장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 세금 계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계산 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한 법령이 유효하며, 순손익가치 계산 시 이전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높아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한 예납 법인세는 상속세 계산 시 고려되는 회사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을 평가할 때, 가장납입금도 회사 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회사를 싸게 넘기면서 가장납입금을 빼는 식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